번역 표준 계약2023-11-07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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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이준호조회수 : 1882 | |||||||||||||||||||
회원분들과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 계약서를 올리오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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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 계약서(번역)
위탁자
(이하 “갑”이라 함)와 수탁자 (이하 “을”이라
함)은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“갑”이 위탁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“을”이 수행함에
있어서 쌍방 간 계약 조건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 1. “갑”이 요청한 기사의
영문 번역 2. 제1호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제반 부수 업무
제2조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은 20 년
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②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내용을
변경할 수 있다.
제3조(계약내용) ① 번역수수료는 시간당
\ 원으로
한다. ② 제1항의 번역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후 관련법정세액을 공제
후 정산월의 (말)일에 “을”이 지정한 대한민국에 소재지를 두고있는 은행의 계좌에 대한민국 통화로 입금하여 지급한다. ② “갑”과 “을”이 본 계약 외에 추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
별도의 약정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.
제4조(협조의무) “갑”은 “을”이 작업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작업수행을 위한 “을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제5조(비밀 및 기밀유지) ① “을”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
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. ② “을”은 본 계약상 업무수행 중 알게 된 “갑” 및 고객의 모든
정보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또한 본 계약이
종료 후에도 동일하다.
제6조(계약의 해지)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해지 30일 전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해야
한다.
제7조(해석)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해석 및 해결 한다.
제8조(소송관할)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“갑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으로 한다.
양 당사자는 상기의 계약조건을 모두 숙지하였고
이에 동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함
20 년 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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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: 프리랜서용역계약서.docx |